軍, ‘성전환 후 강제전역’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 …‘공무와 인과관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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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군에 따르면 육군은 이날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한 결과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 변희수 하사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
또 변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법원 판결이 확정된 지난해 10월 이후로는 1년 2개월 만이며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4월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심사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한 지 7개월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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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일반사망자’로 분류
사망보상금·장례비 등 일부 지원
1일 군에 따르면 육군은 이날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한 결과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 변희수 하사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
군인의 사망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나뉜다. 또 군인사법은 군인이 의무복무 기간 사망하면 통상 순직자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지만, 고의·중과실 또는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
민간 전문위원 5명, 현역 군인 4명 등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이번에 변 하사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육군은 전했다.
이전까지 변 하사는 군에서 ‘전역 직후 숨진 민간인 사망자’ 신분이었다. 다만 이번 심사로 순직은 아니더라도 ‘군 복무 중 죽은 일반사망자’로 분류된 만큼 사망보상금과 장례비 등 일부 금전적 지원이 제공될 수 있다. 육군은 “유가족이 재심사를 요청할 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가 가능하다”며 “다시 한번 변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2월 변 하사가 사망한 지 1년 10개월 만에 이뤄졌다. 또 변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법원 판결이 확정된 지난해 10월 이후로는 1년 2개월 만이며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4월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심사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한 지 7개월여 만이다.
앞서 육군은 변 하사의 2019년 성전환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2020년 1월 23일 강제 전역 처분했다. 그해 2월에는 법원이 변 하사의 성별 정정을 허가해 법적으로 여성이 됐다.
군 복무를 계속 하기를 원하던 변 하사는 강제 전역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변 하사 유족이 이어받아 진행한 전역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심신장애 여부 판단은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7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육군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됐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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