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국유림관리소 "불법산지전용 매년 늘어…올해 7건"

이도근 기자 2022. 12. 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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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국유림관리소는 관할구역 내 불법 산지전용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불법 산지전용이란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조림, 숲가꾸기 등의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다.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이날 영춘면 국유림에 허가없이 진입로를 확장하고 콘크리트를 포장한 A(65)씨를 불법 산지전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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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법경찰이 불법 산지전용 훼손지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단양국유림관리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단양=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단양국유림관리소는 관할구역 내 불법 산지전용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불법 산지전용이란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조림, 숲가꾸기 등의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다.

단양국유림관리소에 적발된 불법 산지전용은 2020년 5건, 2021년 6건에서 올해는 7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이날 영춘면 국유림에 허가없이 진입로를 확장하고 콘크리트를 포장한 A(65)씨를 불법 산지전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같은 불법 산지전용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사법 처리와 함께 산림피해 변상금이 부과되고 원상 복구도 해야한다.

노희부 소장은 "개발행위 시에는 반드시 개발허가지의 지적경계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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