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조장 절세 단말기… 금감원, 엄정대응 예고

강길홍 2022. 12. 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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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절세 단말기'로 가장한 미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의 불법·탈세 행위 광고가 온라인에서 성행하고 있다.

이들 PG업체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지 않은 채 세금 부담을 우려하는 일부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조장하고 있어 사업자들 합법을 가장한 불법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절세 단말기와 관련된 불법 업체들의 수법 및 다단계 결제 구조를 직접 확인해 미등록 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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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미등록 업체 43곳 적발
수사기관 통보… 3년이하 징역
연합뉴스

최근 '절세 단말기'로 가장한 미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의 불법·탈세 행위 광고가 온라인에서 성행하고 있다.

이들 PG업체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지 않은 채 세금 부담을 우려하는 일부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조장하고 있어 사업자들 합법을 가장한 불법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절세 단말기와 관련된 불법 업체들의 수법 및 다단계 결제 구조를 직접 확인해 미등록 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절 세단말기를 이용 중인 다수의 가맹점과 직접 면담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이들 업체는 다단계로 결제 정보가 전달되면서 실제 판매자의 매출내역이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국세청과 해당 사실 및 PG 등록현황 정보 등을 공유하고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협의했으며, 국세청은 미등록 혐의 43개사를 추출했다. 금감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미등록 혐의 업체들의 명단을 받은 후 이를 수사기관에 신속히 통보할 계획이다.

미등록 PG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와 별도로 PG업 전반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등록 PG사들이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엄정히 지도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가맹점 사업자들은 절세단말기, 'PG단말기'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합법을 가장한 불법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업체들이 7~8% 수준의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불법 업체 여부를 확인하기 바란다"며 "불법 업체들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탈세 등 불법행위에 연루되면 가산세 납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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