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딸 앞에서 아내 살해 후 장모도 찌른 40대...무기징역 구형
10대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장모도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일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2)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장모와 아내를 흉기로 찌른 뒤, 어린 자녀에게 ‘너희 다 죽었다, 엄마랑 다 죽었다’고 위협하는 등 범행이 매우 잔혹하다”며 “강도상해, 준강도, 특수강도 등 중범죄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2주 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고도 범행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범행 후 누나의 도움을 받아 도주했고, 검거 후 수사기관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증거가 드러나자 인정했다”며 “사회에 영원히 격리하지 않는다면 어떤 범행을 할 지 모르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재 모아둔 재산이 없지만,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꼭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모든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피해자의 동생은 “사건 후 어머니는 보복이 두려워 운영하던 꽃집을 정리하고 조카와 이사를 했다”며 “가족 모두 심리치료를 계속 받고 있고, 향후 어떻게 삶을 살아갈 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A씨의 1심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2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8월 4일 0시37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아내인 4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장모인 60대 C씨도 흉기로 찔렀으나 C씨가 2층 창문을 통해 1층으로 뛰어내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0대 의붓딸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조용히 해, 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해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도주 당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범행 후 달아난 A씨는 사흘만에 수원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다투다가)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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