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딸 앞에서 아내 살해 후 장모도 찌른 40대...무기징역 구형

고석태 기자 2022. 12. 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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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장모도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를 다치게 한 40대 남성. /뉴스1

1일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2)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장모와 아내를 흉기로 찌른 뒤, 어린 자녀에게 ‘너희 다 죽었다, 엄마랑 다 죽었다’고 위협하는 등 범행이 매우 잔혹하다”며 “강도상해, 준강도, 특수강도 등 중범죄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2주 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고도 범행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범행 후 누나의 도움을 받아 도주했고, 검거 후 수사기관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증거가 드러나자 인정했다”며 “사회에 영원히 격리하지 않는다면 어떤 범행을 할 지 모르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재 모아둔 재산이 없지만,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꼭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모든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피해자의 동생은 “사건 후 어머니는 보복이 두려워 운영하던 꽃집을 정리하고 조카와 이사를 했다”며 “가족 모두 심리치료를 계속 받고 있고, 향후 어떻게 삶을 살아갈 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A씨의 1심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2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8월 4일 0시37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아내인 4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장모인 60대 C씨도 흉기로 찔렀으나 C씨가 2층 창문을 통해 1층으로 뛰어내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0대 의붓딸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조용히 해, 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해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도주 당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범행 후 달아난 A씨는 사흘만에 수원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다투다가)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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