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비위 무관용'…충북교육청, 강제추행 6급 공무원 해임(종합)

김재광 기자 2022. 12. 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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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강도 높은 성 비위 근절 대책을 내놓은 뒤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비위 행위자를 공직에서 배제한 첫 징계 사례가 나왔다.

충북도교육청은 버스 승강장 주변에서 여성을 추행한 모 정보원 소속 공무원 A(51·시설관리직 6급)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충북교육청은 공무원 성 비위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A씨의 직위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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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성 비위 근절 대책 발표 후 첫 배제 징계 사례
징계위서 해임 결정…공무원 "소청 심사 낼 것"

충북도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강도 높은 성 비위 근절 대책을 내놓은 뒤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비위 행위자를 공직에서 배제한 첫 징계 사례가 나왔다.

충북도교육청은 버스 승강장 주변에서 여성을 추행한 모 정보원 소속 공무원 A(51·시설관리직 6급)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청주상당경찰서는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9월 11일 오후 7시께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승강장 인근에서 B(30대)씨를 따라가 신체 일부를 만지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신원 불상의 남성에게 성추행당했다"며 피해 사실을 거주지 인근 지구대에 신고했다. 경찰은 버스 승강장 주변 폐쇄회로(CC) TV 등을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충북교육청은 공무원 성 비위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A씨의 직위를 해제했다.

A씨는 뉴시스와 한 통화에서 "징계위 처분이 과해 충청북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 들어 성매매, 성추행, 성희롱 등 교직원들의 비위가 속출하자 충북교육청은 지난달 성비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성 비위를 저지른 교직원은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징계 처분 된 교직원은 교(원)장, 교(원)감, 5급 이상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직교사 임용 제한 기간도 기존 1년에서 최대 5~10년으로 늘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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