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오늘 후크에 전속계약해지 통지서 발송

신영은 스타투데이 기자(shinye@mk.co.kr) 2022. 12. 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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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사진ㅣ스타투데이DB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1일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에 전속계약해지 통지서를 발송했다. 음원 정산 갈등에 권진영 후크 대표의 폭언 논란,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더해지자 이승기는 18년 인연을 끝낼 결별 수순에 나섰다.

이승기 관계자는 1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이승기가 최근 보낸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회신했다”면서 “이승기가 이날 후크에 전속계약해지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후크의 전속계약상 의무 위반사실을 확인했고, 이에 대한 시정 또한 이뤄지지않아 전속계약상 규정에 근거하여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승기는 최근 소속사 후크와 음원료 정산금 미지급 갈등으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후크 권진영 대표의 폭언 녹취록이 공개되는 하면 법인카드 유용에 따른 횡령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승기는 지난달 15일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후크에 정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보냈다. 법률대리인은 이승기가 2004년 데뷔 후 지금까지 음원료 지급 정산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 매체는 이승기가 2004년 데뷔 후 137곡을 발표하며 증빙된 것만 96억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정산 받은 음원 수익은 0원이라고 보도했다.

후크는 지난달 25일 입장을 내고 “후크와 이승기 씨는 지난 2021년 전속계약을 종료하였다가 다시 전속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동안의 정산 내역 등을 쌍방 확인해 금전적 채권 채무 관계를 정산했고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한 매체를 통하여 발표된 이승기씨와 소속사간의 계약 내용(수익 분배비율 등) 및 후크가 이승기씨에 대하여 단 한번도 음원 정산을 해주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힌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승기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28일 “이승기 씨는 후크 음원료 지급 정산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하며 “분명한 사실은 이승기 씨에게 음원수익의 발생 사실을 고의로 숨겼고, 정확한 내역과 근거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또 “합의서는 이승기 씨의 후크에 대한 부동산 투자금 47억원에 관한 것이다. 후크는 2011년께 빌딩 매입을 이유로 이승기 씨로부터 47억원을 투자 받았으나, 권진영 대표는 투자와 관련한 아무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승기 씨가 후크와의 매니지먼트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하자 기존의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처리하겠다고 했고, 이 과정에서 이승기씨의 투자자로서의 권리를 정리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권 대표의 28억 상당 후크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제기하자 권 대표는 입장을 바꿨다.

권 대표는 이날 “어떤 다툼이든 오해 든 그 시작과 끝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생각한다”며 “이승기씨 관련 다툼에도 온전히 책임지는 자세로 낮추며 제가 지어야 할 책임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개인 재산을 처분해서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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