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푸틴 ‘침략범죄’ 처벌 위한 특별법원 추진
유럽연합(EU)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위해 특별법원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러시아는 주권국가를 침략한 범죄를 포함한 끔찍한 범죄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서 “이것이 우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를 계속 지지하면서도 유엔이 뒷받침하는 특별법원 설치를 제안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특별법원에 대한 최대한의 국제적 지원을 얻기 위해 국제 사회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는 지난 3월 초 러시아의 ‘인도에 반한 죄’와 ‘전쟁범죄’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시작한 상태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을 ‘침략범죄’로 기소할 권한은 없다. 침략범죄는 별도 협약을 비준한 국가에만 적용되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협약 비준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유엔 안보리가 결의를 통해 침략범죄 적용이 가능하지만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인 만큼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국제법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과 측근들을 처벌하기 위해 특별법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EU는 특별법원 설치를 위해서는 특히 유엔의 지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EU 관리들은 “(침략범죄는 지도부의 범죄이기 때문에) 국가지도자들에 대한 불처벌 원칙을 넘어서려면 국제적 지원과 유엔의 참여를 확보하는 게 필수적이다”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러시아로부터 대러 제재의 일환으로 압류한 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길을 찾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침공으로 6000억유로(약 818조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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