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성전환 후 강제 전역'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2월 변 하사 사망 1년 10개월 만이며, 변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법원 판결이 확정된 지난해 10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앞서 육군은 변 하사의 성전환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2020년 1월 23일 강제 전역 처분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군에 따르면 육군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한 결과 변 하사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분류했습니다.
군인의 사망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나뉩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이 의무복무 기간 중 사망하면 통상 순직자로 분류되지만, 고의·중과실 또는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2월 변 하사 사망 1년 10개월 만이며, 변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법원 판결이 확정된 지난해 10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심사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지난 4월 25일 요구한 지 7개월 만입니다.
앞서 육군은 변 하사의 성전환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2020년 1월 23일 강제 전역 처분했습니다.
군 복무 지속을 희망하던 변 하사는 강제 전역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변 하사 유족이 이어받아 진행한 전역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지난해 10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육군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됐습니다.
이대욱 기자idwoo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출근하던 새내기 소방관, 화재 진압하고 시민 살렸다
- 이동국 아들 대박이, 손흥민 만났는데…“호흡곤란 올 만큼 어찌할 줄 몰라”
- "'월드컵 16강 탈락' 환호하던 이란 남성, 군경 총에 사망"
- “가나 사람이 자국 응원했는데”…가나 출신 유튜버 악플테러한 '어글리 코리안'
- 결혼한다던 현아-던, 열애 6년 만에 결별 “좋은 친구로 남기로”
- '골때녀' 루이스 피구-박지성, “서기가 원픽…그녀는 메시니까”
- 생후 13일 신생아 떨어져 뇌출혈…부모에 뒤늦게 알린 조리원
- '골때녀' 한포 연합팀 대결…FC박지성, FC피구에 '6대 3' 대승
- 일사불란한 구호…알고 보니 돈 주고 산 응원단?
- 한밤중 시위대 잡으러 가나…중국 도심에 뜬 장갑차 행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