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전 선거운동 혐의 천호성 교수 '무혐의' 처분

김혜지 기자 2022. 12. 1. 14: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은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검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송치된 천 교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천 교수는 지난해 7월 선거운동 기간 전에 전북미래교육연구소 가입 신청서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해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한 혐의를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檢 "범행 사실 부인, 관련자 진술 등과 부합"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뉴스1 ⓒ News1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은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천호성 교수는 전북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

전주지검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송치된 천 교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천 교수는 지난해 7월 선거운동 기간 전에 전북미래교육연구소 가입 신청서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해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천 교수가 범행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했고, 관련자 진술과 증거 자료도 그에 부합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천 교수와 같은 혐의로 함께 송치됐던 회계책임자와 공무원 등 4명 중 3명은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다.

iamg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