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전 선거운동 혐의 천호성 교수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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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은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검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송치된 천 교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천 교수는 지난해 7월 선거운동 기간 전에 전북미래교육연구소 가입 신청서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해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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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은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천호성 교수는 전북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
전주지검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송치된 천 교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천 교수는 지난해 7월 선거운동 기간 전에 전북미래교육연구소 가입 신청서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해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천 교수가 범행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했고, 관련자 진술과 증거 자료도 그에 부합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천 교수와 같은 혐의로 함께 송치됐던 회계책임자와 공무원 등 4명 중 3명은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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