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성전환後 강제전역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2. 12. 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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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다.

군에 따르면 육군은 1일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한 결과 변 하사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 군인의 사망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나뉜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2월 변 하사 사망 1년 10개월 만이며, 변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법원 판결이 확정된 지난해 10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이뤄졌다.

군 복무 지속을 희망하던 변 하사는 강제 전역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했지만,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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