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텍스 부지 헐값 매각 의혹…경찰, 매수업체 대표 등 4명 송치

김도희 기자 2022. 12. 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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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 킨텍스 부지 헐값 매각 특혜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해당부지를 매수한 업체 대표와 직원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혐의로 부지 매수업체 대표 2명과 직원 2명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2014년 킨텍스 지원부지를 매수하기 위해 허위 외국인투자기업인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고양시로부터 2년간 중도금·잔금을 유예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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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허위 외국인투자기업 만들어 고양시로부터 2년간 중도금·잔금 유예받아
최성 전 고양시장과 전·현직 공무원 4명은 불송치…"업무위배 증거 없어"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고양시의 킨텍스 부지 헐값 매각 특혜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해당부지를 매수한 업체 대표와 직원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혐의로 부지 매수업체 대표 2명과 직원 2명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2014년 킨텍스 지원부지를 매수하기 위해 허위 외국인투자기업인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고양시로부터 2년간 중도금·잔금을 유예받은 혐의다.

또 임대료(대부료) 80%를 할인받는 방법으로 이자금 등 총 19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국내 업체로 부지를 사들일 경우 60일 이내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외국인투자기업일 경우엔 중도금·잔금 납부기간이 2년이라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업무에 관여했던 최성 전 고양시장과 전·현직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임무를 위배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사익을 취득한 사실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21년 7월 고양시가 수사의뢰한 이후 경찰은 2006~2016년까지 공무원들이 계획하고 실행했던 1만여 페이지 분량의 문서와 관련 소송기록을 확보·분석했다.

관련자 10여 명을 18회에 걸쳐 조사를 벌였고 이들의 금융거래와 부동산 취득현황을 추적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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