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 학내 분규' 4년 만에 타결…노조 쟁의 1303일만

이성기 기자 2022. 12. 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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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학교의 학내분규가 4년여 만에 타결됐다.

청주대는 1일 오후 대학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차천수 총장과 박용기 노조지부장, 대학 구성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청주대 노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2018년 9월부터 시작된 노조의 쟁의행위는 1303일 만에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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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체결⋯화합·상생 파트너십 구축 등 약속
청주대학교 차천수 총장(오른쪽)과 박용기 노조지부장이 1일 오후 학내에서 단체협약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청주대학교 제공)/ 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청주대학교의 학내분규가 4년여 만에 타결됐다. 노조의 쟁의행위도 1303일 만에 종료됐다.

청주대는 1일 오후 대학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차천수 총장과 박용기 노조지부장, 대학 구성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청주대 노사 양측은 대학의 발전과 상호신뢰 구축을 위해 건전한 노사문화를 성실히 이행하는 등 앞으로 어려운 교육환경에서 대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이번 단체협약 체결로 청주대가 지역사회 공헌 및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중부권 최고의 명문대학이 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노사는 특히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화합과 상생의 파트너십을 구축,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대학 정상화에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학교 측은 직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노조는 대학 행정 전반의 경쟁력 제고와 학생이 행복한 대학 실현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청주대 노사는 이번 협약으로 연봉제 직원의 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관리운영직 직원은 3년 이내 일반직과 기술직으로 직종 전환하기로 했다.

무기계약직 직원의 50%는 순차적으로 사학연금 가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청주대 노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2018년 9월부터 시작된 노조의 쟁의행위는 1303일 만에 종료됐다.

차천수 총장은 "노사가 단체협약에 합의한 후 대학발전과 상호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만큼 대학이 정상화됐다고 볼 수 있다"라며 "앞으로 대학의 발전을 위해 모든 구성원의 힘을 모으겠다"라고 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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