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땐 민원업무 중단" 점심휴무제 도입 충북 지자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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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이 점심시간인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민원업무 처리를 중단한다.
괴산군은 공무원들의 식사·휴식시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다만 점심시간에 민원 업무를 보러 군청이나 읍·면 사무소를 찾는 주민들을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대기 직원을 배치, 이 제도를 홍보하기로 했다.
점심시간에도 이용 가능한 정부24 민원 발급 제도와 무인민원발급기 활용 방법도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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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괴산군이 점심시간인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민원업무 처리를 중단한다.
괴산군은 공무원들의 식사·휴식시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군은 12월 한 달간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한 후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점심시간에 민원 업무를 보러 군청이나 읍·면 사무소를 찾는 주민들을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대기 직원을 배치, 이 제도를 홍보하기로 했다.
점심시간에도 이용 가능한 정부24 민원 발급 제도와 무인민원발급기 활용 방법도 홍보할 방침이다.
충북에서는 제천시와 단양군, 보은군, 옥천군이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영동군이 도입을 준비 중이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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