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0만원대 수산물 뇌물... 횟집서 현금으로 바꾼 공무원

고석태 기자 2022. 12. 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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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청사. /뉴시스

어민들로부터 2800여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뇌물로 받아 일부를 횟집에서 현금으로 바꿔치기 한 인천시 간부급 공무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일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인천시 5급 공무원 A씨(55)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30년간 일한 공직에서 퇴출 당할 위기인데 형사 책임까지 지우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선처해 주면 남은 기간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인천시 옹진군청에서 근무하면서 섬 지역 어민, 수협 직원 등 23명에게 153차례에 걸쳐 꽃게, 홍어 등 수산물 2800여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어민들에게 해양수산보조금 제공과 어업지도선 단속 시 처벌 면제 등의 혜택 제공을 대가로 수산물을 받아 챙긴 뒤, 평소 자주 가던 횟집에서 수산물을 현금으로 바꾸거나 회식비로 대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A씨는 뇌물을 준 어민들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어업지도선에 단속된 어선이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

A씨는 이와 함께 자신이 근무평가를 높게 준 직원이 승진하자 100여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주문한 뒤 승진한 직원에게 대납하게 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업무 외적으로 배달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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