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 한국타이어 공장장· 법인 등에 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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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40대 근로자가 작업 중 기계 설비에 옷이 끼여 숨진 사고로 기소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020년 11월18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타이어 성형기에 작업복이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 한국타이어가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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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2년 전 40대 근로자가 작업 중 기계 설비에 옷이 끼여 숨진 사고로 기소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1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도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대전공장 안전관리 책임자 2명에게는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 한국타이어 법인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020년 11월18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타이어 성형기에 작업복이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 한국타이어가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국타이어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동종 업계에서도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덮개를 사용하지 않으며 안전센서를 설치해 방어 조치하고 있다”며 “안전센서를 설치한 2002년 이후 센서 미작동으로 인한 사고는 없었고 덮개 미설치 문제로 노동청 등의 시정조치를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지방노동청과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사고 경위 조사에 따르면 사망 근로자의 작업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이뤄져 예측 가능한 사고라 보기 어렵다”며 “선입견 없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 달라”고 덧붙였다.
선고 공판은 2023년 1월19일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는 이날 오전 10시 대전지법 정문에서 사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조는 “최근에도 이 사건 일어난 설비 바로 옆 설비에서 노동자가 회전체에 말려 들어가는 사고가 있었다. 피해자에게 더 이상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면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사업주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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