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시 캐릭터 사용 상품화 허용

이준호 2022. 12. 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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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가 오는 12일부터 시 캐릭터 '천안프렌즈'를 활용한 상품을 누구나 제작하고 판매할 수 있는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캐릭터 '천안프렌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캐릭터를 사용한 상품 제작이나 구매를 원하는 민간 요구가 커짐에 따라 '천안시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시는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고 상품의 질 향상 및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천안프렌즈 사용 상품류 제한 없이 여러 업체가 동일한 상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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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두과장’ ‘오이사’ 등 천안프렌즈 6종
사용상품 민간 제작·판매가능 조례 제정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무료
천안프렌즈 이미지. 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가 오는 12일부터 시 캐릭터 ‘천안프렌즈’를 활용한 상품을 누구나 제작하고 판매할 수 있는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캐릭터 ‘천안프렌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캐릭터를 사용한 상품 제작이나 구매를 원하는 민간 요구가 커짐에 따라 ‘천안시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2020년 만든 천안프렌즈는 천안시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원 케릭터다. 캐릭터는 천안을 대표하는 먹거리 호두과장(호두과자), 오이사(오이), 멜부장(멜론), 봉팀장(거봉포도), 순대리(순대), 배사원(배) 6종으로 구성했다.

‘천안프렌즈’는 천안시정 관련 온라인 콘텐츠나 다양한 굿즈 등에 시를 홍보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조례 제정으로 소상공인이나 사업자들도 천안프렌즈를 활용해 다양한 상품을 제작,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고 상품의 질 향상 및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천안프렌즈 사용 상품류 제한 없이 여러 업체가 동일한 상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 허가와 신청은 천안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시 홍보담당관실에 문의하면 된다.

사용을 원하는 사업자, 단체, 기관 등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법령 위반이나 캐릭터 이미지 훼손 등 사용 제한 사유가 없는지 등을 검토한 뒤 허가할 예정이다.

사용 허가 기간은 1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으며 일정액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경우엔 사용료가 면제된다.

이미영 홍보담당관은 “천안프렌즈 상품 제작·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져 관광상품 시장 확대 등 천안시와 민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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