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환경개선부담금 한 번에 납부하면 10% 감면

정연주 기자 2022. 12. 1. 14: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마포구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 납부 의식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 10%를 감면해주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 이용으로 납부자는 1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구 입장에서는 조기 세원 확보와 징수율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며 "많은 주민께서 연납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유 자동차 대상 환경개선 비용 부과
연납 신청, 내년 1월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마포구 제공. @News1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서울 마포구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 납부 의식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 10%를 감면해주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자발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2012년 3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 차량 소유자다.

연납 신청은 내년 1월20일까지 마포구 맑은환경과로 전화 신청하거나 내년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 이택스 또는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연납 신청을 하려면 2023년 6월30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 변경이 예정되지 않은 차량이어야 한다.

납부기한 내 미납할 경우 가산금은 부과되지 않으나, 연납고지가 취소되고 3월과 9월 연 2회 부과 고지된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 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률이 3% 미만"이라며 "구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민들이 연납 신청으로 작게나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 이용으로 납부자는 1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구 입장에서는 조기 세원 확보와 징수율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며 "많은 주민께서 연납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jy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