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표 아파트 높이 일률 규제 없앴다...‘35층 룰 폐지’ 서울시 도계위 통과

홍주연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1@mk.co.kr) 2022. 12. 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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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도아파트의 스카이라인 계획안.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35층 룰’ 폐지를 확정했다. 35층 룰은 박원순 전임시장이 만든 서울시 신축아파트에 대한 높인 규제로 주변여건과 디자인 등을 외면한 획일적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11월 30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 계획이다.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고 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는 종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명시된 높이 기준인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 35층 이하’를 삭제하고 주변 여건에 맞는 스카이라인을 조성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층수는 개별 정비계획 심의 단계에서 확정된다.

이번 계획에는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7대 목표와 부문별 전략계획, 공간계획, 권역별계획 등을 담았다. 7대 목표에는 ▲보행 일상권 조성 ▲수변중심 공간 재편 ▲기반시설 입체화 ▲중심지 기능 혁신 ▲미래교통 인프라 ▲탄소중립 안전도시 ▲도시계획 대전환이 담겼다.

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기존의 경직적·일률적 도시계획 규제를 없애고 다양한 미래의 모습을 담을 수 있는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한다. 또 시민들의 일상생활공간 단위에 주목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강점을 뒀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거쳐 연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공고할 예정이다. 계획이 가장 처음으로 적용되는 아파트는 최근 신속통합기획안이 마련된 강남구 대치미도 아파트다.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65층으로 지어질 전망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35층 높이규제 완화를 비롯해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의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번 계획이 하위의 분야별 계획 및 정비계획, 시정운영 등에 지침역할을 수행하면서 서울시의 도시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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