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한국전쟁 때 옥천 민간인 19명 경찰에 살해…명백한 불법"

박세원 기자 2022. 12. 1. 13: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당시 충북 옥천에서 국민보도연맹원 등 민간인 19명이 경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옥천경찰서와 관할 지서 소속 경찰관들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국민보도연맹원 등 19명을 연행해 동이면·군서면·청성면 등지에서 살해했습니다.

위원회는 경북 청도 등에서 발생한 군경의 민간인 살해 사건 희생자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당시 충북 옥천에서 국민보도연맹원 등 민간인 19명이 경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옥천경찰서와 관할 지서 소속 경찰관들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국민보도연맹원 등 19명을 연행해 동이면·군서면·청성면 등지에서 살해했습니다.

대부분 20∼40대 남성인 희생자들은 전쟁 이전부터 좌익활동 혐의로 경찰의 감시를 받던 예비검속 대상자였습니다.

위원회는 "민간인을 예비 검속해 살해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와 생명권을 침해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경북 청도 등에서 발생한 군경의 민간인 살해 사건 희생자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청도경찰서 경찰관과 육군 정보국 소속 호림부대, 국군 제6연대(백골부대) 등은 1948년 6월∼1950년 9월 빨치산에게 식량을 제공하거나 좌익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주민 18명을 살해했습니다.

위원회는 "무고한 주민들이 군경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사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진실화해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박세원 기자on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