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거로운 청원 접수, 이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2022. 12. 1. 13:45
온라인 청원시스템 ‘청원24’ 23일 도입
청원인이 원하면 심의 거처 결과 공개
청원인이 원하면 심의 거처 결과 공개
직장인 A씨는 출근시 교통혼잡이 일어나는 지하철역 사거리에 회전교차로 설치를 청원하고자 했으나,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만 접수할 수 있어 신청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었다.
앞으로는 A씨와 같이 서류와 우편으로 청원을 접수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고,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처리결과까지 회신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청원시스템 ‘청원24(www.cheongwon.go.kr)’ 서비스를 이달 23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청원24는 청원법 제10조에 따라 접수부터 결과 통지까지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청원이 접수되면 청원기관은 90일 이내 심의회를 거쳐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함께 ‘공개청원’서비스도 함께 시행한다. 공개청원은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청원인이 공개를 원할 경우 ‘청원24’의 청원심의회를 통해 공개 여부를 심사해 내용 및 처리결과 등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청원제도가 시행되기 전 청원제도의 취지, 절차, 이용 방법 등을 설명한 카드뉴스를 제작해 국민이 쉽게 청원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누구나 편리하게 청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차질 없이 구축하고 있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소중히 귀담아듣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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