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제품도 나라장터쇼핑몰에서 구매 가능

김양수 기자 2022. 12. 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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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혁신제품 단가계약 체결을 1년간 시범운영해 혁신제품을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 수요기관은 혁신제품을 구매할 때 해당 업체와 일일이 계약을 체결했으나 혁신제품 단가계약이 이뤄지면 계약된 물품은 나라장터종합쇼핑몰을 통해 바로 구매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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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혁신제품 단가계약 1년간 시범도입
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출 확대 및 수요기관 편의 높아져

[대전=뉴시스]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혁신제품 단가계약 체결을 1년간 시범운영해 혁신제품을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 수요기관은 혁신제품을 구매할 때 해당 업체와 일일이 계약을 체결했으나 혁신제품 단가계약이 이뤄지면 계약된 물품은 나라장터종합쇼핑몰을 통해 바로 구매가 가능해진다.

이번 시범도입에서 조달청은 조달시장 진입 초기단계인 신생업체의 혁신제품을 지원키 위해 현재 조달청과 단가계약이 체결돼 있지 않은 업체 중 혁신제품 시범사용에서 성공판정 등 일정요건을 갖춘 제품을 대상으로 선정키로 했다.

참여를 원하는 혁신기업은 혁신장터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자격을 확인 후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내년 1월 31일 까지 우편접수하면 된다.

조달청은 이번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하고 성과 점검을 거쳐 확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혁신제품의 단가계약 도입은 공공기관의 구매편의를 높이고 혁신제품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정부가 혁신제품의 첫 구매자로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나아가 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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