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고통 영끌족입니다, 경매로 집을 잃고 싶지 않아요

조은결 변호사(법무법인 해자현) 2022. 12. 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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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BIZ] Biz & Law
일러스트=김의균

Q. 영끌로 집을 샀는데 금리 인상으로 주택 담보대출 이자가 너무 높아졌습니다. 수입은 적고 카드 대금과 신용 대출도 있는 상황이라 대출금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결국 개인 회생을 알아봤는데, 요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집값이 재산에 포함돼 재산이 빚보다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평생 꿈이었던 집은 처분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A. 최근 영끌로 집을 샀다가 금리가 올라 고통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무리하게 주택 담보대출을 끌어 썼다가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금융회사)는 경매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설령 채무자가 개인 회생을 신청해 인가받았더라도 담보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해 변제를 받을 권리인 별제권을 갖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대부분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경매를 속행하므로 결국 채무자는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사례처럼 주택 담보대출을 상환할 능력이 안 되고 개인 회생도 여의치 않다면 2019년 도입된 ‘주택 담보대출 채권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 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집을 지키면서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거치 기간 및 상환 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①주택 담보대출 연체 기간이 31일 이상일 것 ②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③부부 합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일 것(실수령액 기준) ④담보 물건인 주택에 채무자가 실거주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관할 회생 법원에 주담대 채무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회부가 결정되면 ①담보권 실행 유예(최초 6개월) ②담보권 실행 유예 신청 시까지 발생한 연체 이자 감면 ③거치 기간 및 상환 기간 연장(거치 기간 최장 5년 이내, 상환 기간 최장 35년 이내) ④이자율 조정을 비롯한 채무 재조정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서울회생법원, 춘천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주지가 이 중 한 곳이라면 요건 충족 여부를 살펴 위 제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 중 고민과 갈등이 있나요.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함께하는 비즈앤로(mint@lawtalknews.co.kr)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비즈앤로 주제로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해당 변호사의 개인적인 소견으로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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