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직' 옛 통진당 지방의원들 국가소송 2심 패소
신선재 2022. 12. 1. 13:15
정당이 해산돼 의원직을 박탈당한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들이 국가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졌습니다.
서울고법은 옛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이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에 따라 퇴직되자 행정소송을 냈고 이겼습니다.
이와 별개로 위자료와 수당을 달라며 낸 민사소송 1심에서는 이겼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2심은 비례 지방의원직 상실에 관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선관위가 문헌과 판례를 참조해 합리적으로 결정했다며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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