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선택 암시한 지인 찾아가 성폭행한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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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을 암시한 지인을 찾아가 성폭행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23일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서 약물을 먹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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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재판부 "피해자 충격 상당해…합의 고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극단적 선택을 암시한 지인을 찾아가 성폭행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등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23일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서 약물을 먹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B씨의 주거지로 갔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약물의 영향으로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했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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