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K] “쌍용차 헬기 진압 위법”…‘노란봉투법’은 진통

홍화경 2022. 12. 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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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09년 쌍용차 파업, 헬기까지 동원한 강경 진압에 노동자들도 새총을 쏘며 대항했고, 경찰은 노조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1.2심 법원은 노동자들의 책임을 인정했는데 어제 대법원에서 이 결론이 뒤집혔습니다.

한편,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야당 의원들이 어제 단독 법안을 상정했는데요.

앞으로 여야 합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홍화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9년 쌍용차 노동자들이 대규모 정리 해고에 반발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77일간의 파업은 결국 헬기까지 동원한 경찰에 강경 진압됐는데요.

'쌍용차 사태'입니다.

헬기가 최루액을 투하하고, 경찰 기동대는 군사작전을 하듯 투입됐습니다.

노동자들은 거세게 저항했는데요.

파업이 진압된 뒤 경찰은 헬기와 기중기 등이 파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2심 모두 10억 원대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법 판결이 나온 지 6년, 그 사이 이자까지 붙으면서 노동자들의 부담액은 30억 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어제 이 문제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의도적으로 헬기를 낮게 띄워 강풍을 쏘아대고, 공중에서 최루액을 살포해 위협했기 때문에 위법한 직무수행이었다는 겁니다.

또 노동자들이 헬기에 새총을 쏘며 저항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도 따져보라고 했습니다.

불법 집회라도 과잉 진압이 정당화될 순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우리가 이겼다! 손해배상 철회하라!"]

대법원이 파업 이후 13년만에 경찰 진압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 손해배상금액은 크게 낮아질 전망입니다.

[박래군/'인권재단 사람' 이사 : "이건 국가 폭력이었고 국가 범죄였습니다. 이제 이 고통 끝내고 국가가 잘못한 부분들 사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업 직후 국가뿐 아니라 회사 측도 노조를 상대로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노동자들을 돕는 캠페인이 시작됐는데요.

뒤이어 시민사회와 진보 정당이 중심이 돼 사측의 손배소송을 제한하는 법 제정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입니다.

21대 국회에서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청원이 이뤄졌고, 법안도 여러 건 발의된 상태입니다.

회사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두거나, 노조가 아닌 개인에 대한 소송을 막고, 합법적 파업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재계와 노동계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이 법안을 두고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가 소집됐습니다.

여당은 "헌법에 위배되며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다", 반면 야당은 "노동자들이 기업과 협상할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임이자/국민의힘 의원 :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규정한 헌법상 노동 3권과 함께 재산권도 보장되어 있는바 재산권과 노동 3권의 조화와 질서 속에서 노조법이 규율되어야 합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헌법상 권리인 노동 3권을 무력화, 형해화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우리나라 노조법은 국제적으로도 비난의 대상입니다."]

["우린 동의할 수 없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직무유기입니다!)"]

설전 끝에 여당 의원들은 집단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단독으로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정의당은 법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손배 가압류 폭탄방지법 노란봉투법 제정하라!"]

민주당은 합의 처리가 불발될 경우 야권 공조를 통해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날치기 처리에 나설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파업 노동자에 청구된 손해배상은 민주노총이 파악한 것만 다섯 건.

7백억 원가량입니다.

'노란봉투법' 제정 여부에 노동계와 기업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윱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영상편집:김신형/그래픽:민세홍/리서처:민마린

홍화경 기자 (vivi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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