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 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 도운 '증권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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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어제(30일) 증권사 직원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우리은행 직원 전 모 씨에게 차명 증권 계좌 11개를 개설해주고 범죄수익 약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전 씨로부터 10억 원 이상씩 범죄 수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씨 가족과 지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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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직원이 7백억 원대 돈을 횡령하는 데에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30일) 증권사 직원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우리은행 직원 전 모 씨에게 차명 증권 계좌 11개를 개설해주고 범죄수익 약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전 씨로부터 10억 원 이상씩 범죄 수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씨 가족과 지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전 씨 동생의 휴대전화 폐기를 돕고 범죄수익 약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던 또 다른 지인도 구속을 피했습니다.
전 씨 형제는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3년과 10년, 추징금 647억여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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