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권홍보방송 우려 현행 방송법 원하나 묻자 내놓은답

조현호 기자 2022. 12. 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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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 언론노조 민주노총 방송된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건가? 묵묵부답
정진석 "날치기 처리는 안된다"는 말만 언급
특별다수제는 박성중 간사가 발의한 내용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국민의힘이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 뚜렷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현행 법대로 하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장이 임명돼 정권홍보방송으로 전락한다는 게 과거 국민의힘 입장이었으나 지금은 민주노총, 언론노조 방송이 된다는 주장만 할 뿐 정권홍보방송 문제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오전 국회 본청 228호에서 연 비대위 회의후 백브리핑에서 '그저께(지난달 29일)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언론노조 방송, 민주노총 방송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한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묻는 미디어오늘 기자의 질문에 “그건 원내 정책위 입장을 들어달라”며 답변을 피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 입장은 반대한다는 입장이지 않느냐'는 질의에도 “원내에 물어보면 보다 정확한 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위원장 견해는 뭔가', '언론인 출신 아니냐. 방송 정치독립성도 중요한 문제 아니냐'는 재차 질의하자 정 위원장은 “그렇게 날치기 처리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럼 어떻게 논의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질의하자 정 위원장은 더 이상 답변하지 않은채 “매번 첫 번째 질문하셔서”라고만 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정 위원장이 자리를 뜬 후 '국민의힘에서는 방송법을 현행대로 가자는 입장인가'라는 이어진 질의에 “제가 답변할 일은 아니다”라며 “비대위 회의만 전달하는 거니까”라고 답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현재(현행 방송법) 대로 하면 정권 입맛에 맞는 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방송법을 개정하자고 했던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얘기해야지 무조건 반대만 하니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거듭 질의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KBS의 경우 KBS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 11명을 사실상 여야가 7대4 비율로 추천하는 구조이며,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하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9명은 여야가 6대3으로 추천하는 전형적인 승자독식 구조로 돼 있다. 이런 문제 탓에 방송법이 오히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결국 방통위원장을 바꾸고, KBS MBC 이사를 바꾸고, 사장을 바꾼 다음에 친여 방송으로 가는 근거가 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할 공영방송 수장의 인사권이 정치적 후견을 받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국회 본청 228호 앞에서 연 백브리핑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날치기 처리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이에 지난달 29일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 방송법 개정안과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방송교육공사법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KBS, MBC, EBS 이사회 이사 수를 확대하고 추천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현행 방송법 등에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사실상 여야 정치권이 임의로 추천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방송법 개정안 등에는 공영방송 이사회를 21명으로 동일하게 확대했다. 국회 5명(교섭단체 5명 의석수비례), 미디어 관련 학회 6명(성별 안배 2명), 시청자위원회 4명(성별 안배 2명), 방송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직능단체별 2명씩 총 6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이들 각각(KBS MBC EBS) 이사회에서 사장을 추천하는 구조로 바꿨다. 또한 사장 추천시 특별다수제(3분의2 찬성)와 결선투표로 의결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대하면서도 '정권 또는 정치권 입맛대로 할 수 있게한 이사회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망나니 칼춤, 이제는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다”면서 “어제는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인 방송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고 폄훼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했지만 방송을 국민으로부터 빼앗아 민노총이라는 언론노조에 종속시키는 법안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그렇게 좋은 법안이라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손 놓고 있다가 이제야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국회 본청 228호 앞에서 연 백브리핑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날치기 처리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장 원내대변인은 “방송은 공기와 같다”며 “어떤 경우에도 방송이 국민의 삶을 질식시키는 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공영방송은 국민이 내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국민의 방송”이라며 “공영방송은 국민을 위한 방송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소위도 이날 논평에서 언론노조가 반기고 있는 이유를 들어 “현재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회를 친민주당·친언론노조 일색인 25인 규모 운영위원회로 개편해 방송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입맛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속셈”이라며 “언론노조는 보란 듯이 이에 발맞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소위는 “지난 5년간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망가뜨린 장본인이 누군지 가슴에 손을 얹고 되돌아보길 바란다”며 “이 법이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려는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얄팍한 의도대로 통과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법이 정권입맛에 맞는 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구조라는 비판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가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에는 사장을 임명을 의결할 때엔 특별다수제(3분의2 이상 찬성)로 하자는 대안이 담겨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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