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13년 만에 던 고통...대법 "경찰, 쌍용차 과잉진압"

YTN 입력 2022. 12. 1. 12:4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서범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가가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낸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사실상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노조의 파업과 경찰의 강제진압이 있었던 지난 2009년 이후 13년 만의 결론입니다. 이 판결이 가지는 의미,그리고 남은 과제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노동자들 대리한 서범진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소송이 어떤 건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09년에 쌍용차 노조가 정리해고에 반발해서 파업을 했었고요. 경찰은 강제진압에 들어갔죠. 이 과정에서 경찰이 다치고 헬기 같은 게 부서졌다 이래서 소송을 낸 거죠?

[서범진]

쌍용차는 상하이차에 매각된 다음에 부실경영이 계속되다가 2009년에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회사에서 소위 경영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당시에 전체 인력의 3분의 1이 넘는 2646명을 정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하면서 파업을 했고 이 당시 있었던 진압상황 관련돼서 헬기와 경찰 부상 등과 관련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앵커]

그리고 1심과 2심에서 노동자들이 졌고요. 당시 판결 취지와 인정된 손해배상 액수는 어땠습니까?

[서범진]

1심에서는 약 14억, 2심에서는 약 11억 3000만 원 정도가 인정이 됐습니다. 2심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1심 금액 중에 일부에 대해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해서 조금 줄이기는 했는데요. 큰틀에서는 점검한 물리적 노동자들의 행위가 경찰이 입은 피해의 원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판결을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라고 어제 돌려보낸 겁니다. 이번에 쟁점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쟁점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서범진]

두세 가지 정도 쟁점을 주목할 만한데요. 일단 대법원에서 본 건 손해배상액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찰 헬기와 기중기 파손 등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11억 3000만 원 2심에서 인정됐던 것 중에 11억 1500만 원 정도가 헬기와 기중기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경찰의 당시 헬기 사용이 불법적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는 점, 그리고 기중기 파손 원인에 대해서는 경찰이 기중기를 무리하게 운용한 책임도 있다는 점 그리고 기중기를 수리 과정에서 작동시키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이 기중기를 관리하는 민간업체의 휴업 손해는 노동자들이 책임질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앵커]

쟁점을 짚어주셨는데 대법원 판결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경찰이 헬기에서 최루액을 뿌리고 하강풍으로 위협한 걸 과잉진압이라고 판단한 거죠?

[서범진]

그렇습니다. 경찰 항공운용규칙이라는 법 규정이 있는데요. 헬기 안전고도를 300m 이상에서 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낮게 비행하면 사람을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인데 당시 사건에서는 오히려 경찰이 일부러 헬기 고도를 낮춰서 비행을 하면서 헬리콥터 날개가 돌면서 생기는 강풍을 가지고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헬기 위에서 공중에서 최루액을 살포하는 행위 역시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봐도 굉장히 위험성이 커 보이는데요. 이런 사용방식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근거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찰의 불법적인 직무집행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저항을 한 거라면 그게 물리력을 사용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경찰 장비가 파손이 됐다 하더라도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도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렇게 보면 헬기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노동자들한테 물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대법원의 전체적인 취지를 봤을 때 당시 경찰의 진압이 좀 과했고 그것에 노동자들은 대응하는 취지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서범진]

정당방위일 수 있다는 취지로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앵커]

파업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13년 만이고요. 2심 판결 이후 6년 만입니다. 재판 내내 노동자들이 많이 마음을 졸이셨을 것 같은데 어떤 말씀 많이 하시던가요?

[서범진]

일단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얘기들을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2009년에 변호사가 되기 전에 파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처음으로 봤었는데 그때 파업이 강제진압으로 끝나고 나서 거의 마음 편히 웃으시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어제는 굉장히 웃으시면서 오랜 기간 동안 그 기간을 못 버티고 먼저 돌아가신 노동자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앵커]

어제는 일단 노동자들이 반길 만한 판결이 나오기는 했는데 소송이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측이 제기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서범진]

이건 정부가 아니라 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고요. 노동자들의 당시 파업으로 인해서 회사 업무가 정지가 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생기는 손해를 다 배상하라는 그런 소송입니다.

[앵커]

이게 지금 2심까지는 한 33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던 건데 지금 보니까 지연이자가 붙어서 금액이 훨씬 커졌더라고요.

[서범진]

네, 맞습니다. 이게 2013년에 처음으로 1심 판결이 나오고 지금 거의 10년이 흘렀기 때문에 법원에서 소송 진행 중에 붙는 이자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액수는 95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원금만 해도 사실 노동자들이 갚을 수 있는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노조 측의 핵심 주장은 어떤 겁니까?

[서범진]

기본적으로 파업 같은 경우에 정리해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불가피성이,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근로조건의 핵심이 일자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다라는 점을 감안해야 된다는 것과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 자제가 너무 넓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물건을 얼마나 팔았느냐, 못 팔았느냐 이런 구체적인 상황이라든가 노동자들의 파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업에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지금은 모든 손해에 대해서 다 인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범위에 대해서 산정 문제가 다퉈지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민간사업자의 피해라서 국가 손해배상보다는 더 어려운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서범진]

국가 손배 같은 경우에는 국가 폭력 여부가 쟁점이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제기한 것과는 조금 문제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법과 판례가 회사의 경영권을 되게 폭넓게 인정하면서 노동자들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파업을 정당하지 않은 걸로 보는 경향이 있고 또 손해를 굉장히 사용들 입장에서 넓게 봐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파업의 범위를 좁히고 손해를 넓게 인정하는 게 지금 상황이라서 굉장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노동자 전반의 파업권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쉽지 않겠지만 노동자들의 삶에 중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법률적으로 주목할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주장할 생각이고요. 무엇보다도 관련해서 지금 노조법 2, 3조 개정,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법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법논의들이 사건들에 대한 보완적 요인으로 진행될 수 있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자들 대리한 서범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들었습니다.

[서범진]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