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학력, 재산 모두 속인 남편 사기로 구치소까지...결혼 취소 가능할까?"

이은지 2022. 12. 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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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12월 1일 (목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최지현 변호사

- 민법에서는 혼인 취소 사유에 대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서 혼인의 의사 표시를 한 때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해

- 속이거나 알리지 않은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정도로 인정되어야 상대방을 기망했다고 봐

- 부부 공동체로서 실체를 갖추어 공동생활을 한다고 인정될 수 없을 만큼 단시일이라면 결혼에 소요된 비용을 무용의 지출로 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사이클 동호회에서 처음 만난 남편과 반년 정도 사귀었을 때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서울 강남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명문대를 졸업한 후 증권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서울에 30평대 아파트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두 달 뒤 양가 상견례를 했는데요. 당시 남편의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에게 서울 강남에서 오래 살았는데 고향인 대구로 내려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넉달 뒤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한 뒤 강남 신축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는데요. 남편은 이 집이 보증금 15억 원의 전셋집이라고 했습니다. 3개월 후, 남편은 보름 정도 해외출장을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고, 며칠 후 남편의 누나로부터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출장 중에 마약 사범으로 의심받게 되었으니 남편의 회사동료나 친구의 연락처를 알아봐 달라는 겁니다. 저는 경찰서, 공항, 외교통상부 등 모든 곳에 연락해서 남편의 출입국 사항을 확인해보았는데 아무런 출입국 기록을 찾지 못했고, 남편에게 큰일이 났구나 싶어서 행방불명으로 신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회사를 알아보기 위해 공단에 전화해 남편의 가입사항을 문의했는데요. 남편은 소득신고를 한 적이 없는 무직 상태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누나에게 전화해 이 사실을 알렸고, 누나는 "실은 지금 보험사기로 구치소에 있는데 그간 동생의 부탁으로 거짓말을 했다. 공탁금 4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기막힌 말을 전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신혼집 전세보증금을 찾아서 공탁금을 마련해 보려고 했는데. 알아보니 신혼집은 15억 전셋집이 아닌, 월 200만 원의 월세집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남편이 명문대를 다닌 적이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남편의 부모님이 이혼한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모든 것은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결혼을 없던 것으로 되돌릴 순 없을까요?" 학력, 직업, 재산, 부모님과 관련한 것까지 전부 거짓말이었군요. 정말 충격이 크셨을 것 같은데요. 최지현 변호사님, 이 정도면 혼인을 유지하기는 힘들 것 같죠?

◆ 최지현 변호사(이하 최지현): 네. 연애 과정이나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에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잘 보이고 싶어서 자신에 대한 모습을 조금 과장하거나 포장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남편의 거짓말이 단순히 아내와의 결혼을 위해 잘 보이고 싶었다, 정도로 용서받고 넘어갈 문제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지금 또 구치소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죄명이 사기예요.

◆ 최지현: 그래서 남편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신뢰를 잃은 남편과의 혼인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드실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사연자의 심경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실지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 양소영: 그래서 "이 결혼을 없던 것으로 되돌리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절차를 밟아가면 될까요?

◆ 최지현: 우선 사연자 분은 혼인신고는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혼 관계인데, 우선 법률혼을 해소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 혼인 무효 소송, 혼인 취소 소송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혼인 무효 소송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 관계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그런데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이 엄격한데요. 당사자 간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을 때 또는 당사자들이 근친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때 혼인 무효 소송이 가능하도록 그 요건을 엄격히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연을 보면, 당사자 간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또 당사자들이 근친혼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혼인 무효소송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혼인 취소 소송으로 가야 되겠군요. 지금 충분히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최지현: 이 사연의 경우에 혼인 취소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소송을 하실 때 한 가지 유념하셔야 할 것이 뭐냐면, 상대방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조금 과장한 정도로는 혼인취소가 어렵다는 점을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원에서는 혼인 취소를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어서 단순히 정보를 과장한 정도로는 혼인 취소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 양소영: 혼인 취소를 엄격하게 법원은 보고 있군요?

◆ 최지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혼인 취소 사유에 대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서 혼인의 의사 표시를 한 때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사기는, 혼인 의사를 결정시킬 목적으로 혼인 당사자에게 허위사실을 고지하거나 아니면 말했어야 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켜서 혼인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 취소 사유의 사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속이거나 알리지 않은 사실을 만약 상대방이 미리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정도로 인정되어야 상대방을 기망했다고 법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 양소영: 사연을 보니까 학력, 직업, 재산 상황 그 다음에 최근에 범죄 사실까지 숨긴 걸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사연자분이 사실은 어떤 상태이신, 남편이 이런 것이 없었다면 결혼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인지, 그 정도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히 정보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편이 한 거짓말이 너무 많아서 이걸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혼인 취소 소송의 사기 요건에 해당될 것으로도 보이는데, 최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최지현: 지금 사연을 들었을 때는, 알려주신 정보로만 봤을 때 혼인 취소 소송의 사기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데요. 지금 사연의 남편은 아내에게 출신 학교도 속이고, 직업도 아예 없었고, 재산 상황도 엄청나게 크게 차이 나는 액수를 아내에게 허위로 알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실들을 아내가 혼인 전에 미리 알고 있었다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 충분히 예측이 되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기망했다고 봐서 혼인 취소가 충분히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양소영: 청취자분들이 오해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이혼 사유는 당연히 되는 것으로 보여서 나아가서 혼인 취소까지 갈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을 저희가 상담드리고 있어서 혼인 취소와 관련한 내용을 위주로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혼인 취소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는 당연히 가능하겠죠?

◆ 최지현: 네, 그렇습니다. 남편의 기망행위에 따라서 혼인이 취소되어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해 보이기 때문에 아내는 혼인취소소송에서 위자료 청구를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남편의 기망행위의 내용이나, 아내가 남편의 기망행위를 알게 된 경위가 남편이 스스로 고백한 것이 아닌 점 등을 토대로 했을 때 위자료 액수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양소영: 지금 사연자분은 결혼 생활이 3개월 정도에 불과해요. 그러다 보니 결혼 비용 같은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 최지현: 지금 사연자가 남편의 기망 사실을 알게 된 것이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단 3개월 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부 공동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느냐, 라고 보게 된다면 사실 3개월 가지고는 부부 공동체로서의 실체를 갖춰서 공동생활을 한다고 인정될 수 없을 만큼 단시일 내에 해소되었다고 법원에서는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3개월 만에, 단시일 내에 해소된 이 결혼 생활이 무의미하게 되어서, 사실 부부 공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식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었다고 법원에서는 봅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소요된 비용이나 결혼을 하는 데 들어간 비용들이 무용의 지출이라고 보여서 이렇게 무용한 결혼에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 사연자는 남편을 상대로, 사연자가 지출한 결혼 비용 상당액을 청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네, 참 어이없는 사연이었는데요. 우리 사연자분, 빨리 이 충격에서 벗어나셔서 과거 일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최지현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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