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인 불법공매도 잡히나… 금융위, 자본시장 규제 위반자 공개

이정현 2022. 12.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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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금융당국의 처분(과징금, 과태료 부과)으로 종결되는 공매도·시장질서교란행위 등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대상자(법인명 등)를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당국의 처분으로 종결되는 과징금(위반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 과태료(행정질서벌) 부과조치 대상자와 법인명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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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포함 공매도·시장질서교란행위 등 제재조치 대상자
22차 증선위 제재조치 부과 대상자부터 적용 예정
금융위 “자본시장 불법행위 감소 효과 기대”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금융당국의 처분(과징금, 과태료 부과)으로 종결되는 공매도·시장질서교란행위 등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대상자(법인명 등)를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달 열리는 22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조치가 부과되는 대상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내년 2월 중 금융위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당국의 처분으로 종결되는 과징금(위반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 과태료(행정질서벌) 부과조치 대상자와 법인명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 및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현행대로 조치대상자 및 종목명을 공개하지 않는다.

과징금 또는 과태로 부과시 형사고발 및 통보가 병과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 행위에 준해 비공개 한다. 수사기관에 고발 및 통보되는 건은 향후 협의를 거쳐 추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증선위 제재조치 의결 내용의 공개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다만 제재조치 대상자 및 조치 관련 정보 등이 상세하게 알려지는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가 특정돼 제3자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조치대상자는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공개사항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조치대상자 공개 등 제재조치의 공개범위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

금융위의 이번 조치에 따라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공매도 등의 규제를 위반한 경우 제재내역과 조치대상 법인명이 공개된다. 국내 대부분의 금융투자업자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에 해당돼 불법 공매도 등으로 제재되는 경우 사업보고서에 제재현황 등이 기재돼 공개되는 효과가 있었다.

금융위 측은 “공매도 규제 위반 등에 대한 조치대상자 공개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유인이 감소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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