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거래 KB증권·신한증권에서도…환경부, 거래사 2곳 추가

황덕현 기자 2022. 12.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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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장 조성자 2곳을 2일 추가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조성자는 기존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SK증권에 신규 참여자를 더해 총 7곳이 됐다.

총 7곳의 시장 조성자들은 내년 1월 2일부터 1년간 2023년 배출권시장의 시장 조성자로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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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 7곳에서 거래 가능…"배출권 시장 활성화 위한 조치"
한화진 환경부 장관 (환경부 제공) 2022.11.29/뉴스1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장 조성자 2곳을 2일 추가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추가 지정된 곳은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다. 이로써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조성자는 기존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SK증권에 신규 참여자를 더해 총 7곳이 됐다.

환경부는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가 참여자가 필요하다는 현장 요구를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

업계에서는 배출권 거래 시장의 거래량이 적고 가격 변동성이 커서 기업의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총 7곳의 시장 조성자들은 내년 1월 2일부터 1년간 2023년 배출권시장의 시장 조성자로 활동하게 된다. 시장 조성자는 매일 매도와 매수 주문을 제시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가격 하락 혹은 상승이 반복될 시에는 매수나 매도 대응을 확대하여 변동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 중개 회사인 증권사가 보유할 수 있는 배출권의 한도를 20만 톤에서 50만 톤으로 상향했다.

한편 환경부는 배출권의 최고·최저 가격이나 최소·최대 보유한도 등을 시장가격, 거래물량 등의 수준에 따라 구체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업의 거래 편의를 높여 배출권을 위탁 거래할 수 있게 하고, 장기적으로 시장의 가격 변동 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배출권 선물 상품을 마련할 방침이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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