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 역할 제고···금감원 "금융민원 분쟁 신속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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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자율 조정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금융 민원?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해 금융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1일 밝혔다.
연간 민원·분쟁의 자율조정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연말 금감원장 포상을 수여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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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자율 조정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금융 민원?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해 금융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FSS, the F.A.S.T. 프로젝트’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민원·분쟁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4만 1873건에서 올 상반기에는 4만 4333건으로 5.9% 늘었다.
이에 금감원은 적체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금감원은 민원·분쟁 정보를 홈페이지에 분기별 로 공개해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대외 공개되는 금융사별 민원 통계 자료에 금융회사와 민원인 간 자율조정 민원 건수를 제외하고, 자율조정이 많을수록 민원 건수가 줄어 소비자실태평가 계량점수에서 유리한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해 적용한다. 연간 민원·분쟁의 자율조정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연말 금감원장 포상을 수여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도 강화한다. 현재 분조위는 개별 분쟁 신청 건에 대한 조정 기능만 수행하기 때문에 증가하는 금융 민원·분쟁 대응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분조위가 주요 분쟁사안에 대한 처리기준을 심의·제시해 분쟁 담당 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다음 분기 일정도 직전 분기말까지 확정해 분조위 개최를 정례화·활성화 해, 분조위가 제시한 분쟁처리 기준에 따라 분쟁 담당직원의 신속한 분쟁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부터 시행해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영 기자 yj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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