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중국인' 투표권 잃을 수도, 법무부 개편 검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부가 3년 이상 된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이 3년 이상 거주한 중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반면 중국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허용하지 않는다.
현행법은 영주(F-5)비자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법무부가 3년 이상 된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이 지난 30일 공개한 법무부 서면답변에 따르면 법무부는 '외국인 참정권을 상호주의에 따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3년 이상 된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반해 해외 거주 우리나라 국민은 대부분 해외에서 선거권이 없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선진국들의 영주권 제도를 참조해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영주제도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개편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대표적인 경우가 중국이다. 한국이 3년 이상 거주한 중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반면 중국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허용하지 않는다.
법무부는 다만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선진화된 이민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급진적인 정책 변화가 아닌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개선 의지를 비쳤다.
현행법은 영주(F-5)비자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은 총 12만6천668명이며 이 중 9만9천969명(78.9%)의 국적이 중국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영주권자의 참정권이 실제 폐기되면 10만명에 이르는 중국인 유권자가 투표권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율은 전체 투표율에 견줘 낮은 편이다. 외국인 영주권자의 투표율은 2010년 35.2%, 2014년 16.7%, 2018년엔 13.5%였다. 같은 기간 전체 투표율은 54.5%, 56.8%, 60.2%였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 사외이사 3인 동반사퇴…"주총 재선임안 폐기"(상보)
- 크리스에프앤씨, 골프 관심 꺾였지만…웃는 승자될 것-유진
- 삼성바이오로직스, 1Q 컨센서스 하회 전망-이베스트
- 트럼프, 역대 美 대통령 최초로 기소…'성관계 폭로 입막음 시도' [상보]
- 아모레퍼시픽, 중국 단체 관광객 가능성 높아져-신한
- SK스퀘어, 주주환원 정책은 경영진의 현명한 판단-SK
- [속보] '성추문 입막음' 트럼프, 역대 美 대통령 중 첫 기소 불명예
- [화보]방탄소년단 뷔, 역시 김태형 얼굴이 진짜 재밌네
- [데스크칼럼] 우이령길 트레킹에 나서는 이유
- 네·카·토 간편결제 수수료율 평균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