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중국인' 투표권 잃을 수도, 법무부 개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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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3년 이상 된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이 3년 이상 거주한 중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반면 중국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허용하지 않는다.
현행법은 영주(F-5)비자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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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법무부가 3년 이상 된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이 지난 30일 공개한 법무부 서면답변에 따르면 법무부는 '외국인 참정권을 상호주의에 따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3년 이상 된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반해 해외 거주 우리나라 국민은 대부분 해외에서 선거권이 없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선진국들의 영주권 제도를 참조해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영주제도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개편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대표적인 경우가 중국이다. 한국이 3년 이상 거주한 중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반면 중국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허용하지 않는다.
법무부는 다만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선진화된 이민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급진적인 정책 변화가 아닌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개선 의지를 비쳤다.
현행법은 영주(F-5)비자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은 총 12만6천668명이며 이 중 9만9천969명(78.9%)의 국적이 중국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영주권자의 참정권이 실제 폐기되면 10만명에 이르는 중국인 유권자가 투표권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율은 전체 투표율에 견줘 낮은 편이다. 외국인 영주권자의 투표율은 2010년 35.2%, 2014년 16.7%, 2018년엔 13.5%였다. 같은 기간 전체 투표율은 54.5%, 56.8%, 60.2%였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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