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헌법 가치 짓밟을 ‘사회적 경제 3법’

2022. 12. 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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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심의와 연계해 이른바 '사회적 경제 3법' 상정을 주장하면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 3법은 '사회적 경제 기본법'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특별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법'의 통칭이다.

제출된 법안에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입법 취지가 대안적 경제체제로서 사회적 경제를 추진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입법 활동과 사업들은 오랫동안 다양한 형태로 추진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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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심의와 연계해 이른바 ‘사회적 경제 3법’ 상정을 주장하면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 전체 의석의 절반이 훨씬 넘는 169석을 가진 거대 야당의 입법 횡포다. 국민이 준 다수당의 힘은 헌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사회적 경제 3법은 ‘사회적 경제 기본법’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특별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법’의 통칭이다. 이 법안들의 조항은 헌법 가치에 반하고, 국가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

제출된 법안에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입법 취지가 대안적 경제체제로서 사회적 경제를 추진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법안 자체가 대한민국의 경제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지속적인 사회경제 발전에 역행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소수의 사람과 단체에 공권력을 위임하고 재정을 지원해 특권층의 지위를 부여하는 반(反)사회적 내용도 있다. 공권력을 위임받은 단체나 개인들은 공무 수행자로서 재산과 이해 상충 여부를 공개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확인받아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내용의 규정은 없다.

더욱이 사회적 경제 조직이 지역·업종·부문·분야·전국 단위 협의체와 연합체 등 사회적 경제 연대 조직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 조직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거대한 정치 단체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입법을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 체제에 도전하는 위헌적 정치 세력을 만든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에는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을 독려하기보다 다수를 희생시켜 소수가 이익을 독점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법안의 사회적가치위원회는 광범위하게 정의된 사회적 가치를 위해 행정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됨으로써 인민위원회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특별법’은 중소기업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는 지위를 얻게 되면 판매 특권을 주는 불공정한 법이다. 경제가 발전하지 못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낮은 국가일수록 사회적 경제 조직의 수가 많아진다. 사회적 경제는 풍요가 아니라 저임금과 빈곤의 대명사다.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입법 활동과 사업들은 오랫동안 다양한 형태로 추진돼 왔다. 이제 그 부작용이 드러난 만큼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추진한 사업들을 감사해 폐단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는 직전 시장 재임 시절에 추진된 사회주택, 마을공동체, 청년사업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태양광 보급 업체 중 일부를 사기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 곳곳에서 사회적 가치를 내세우며 보조금을 받았던 단체들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마을교육공동체 사업도 공동체를 강조했지만, 교육적 관점에서 제대로 교육이 되고 있는지 비판받는다. 사회적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지도 의문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다. 민주당은 입법 횡포를 중지하고 어려운 민생을 위해 일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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