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가족의 탄생, 친양자 제도[로앤톡]

윤예림 기자 2022. 12. 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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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일을 하면서 분쟁은 피할 수 없다. 분쟁이 있는 곳에서 일거리가 생기니 이를 부추겨야 한다는 변호사를 본 적도 있다. 모든 일이 분쟁이다 보니 어떻게 이길까, 어떻게 손해를 덜 볼까를 계산하다 보면 마음이 바스러지는 것 같다. 하지만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대하는 사건이 몇 있다. 그 중 한 가지가 친양자 사건이다.

입양제도야 다들 잘 알고 있지만, 친양자제도는 아직 널리 알려진 제도는 아니다. 입양하면 가족관계증명서나 입양 관계 증명서를 발급하여 보면 양자라는 점이 명확히 나타나, 입양해도 온전한 가족이 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분이 많다. 양자가 입양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할 때, 혹시라도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상처받을까 전전긍긍하는 부모도 많다. 부모의 권리나 의무는 모두 양부모나 친부모 둘 다 같지만, 양자의 경우 친부모와의 성과 본을 유지하고 친부모와의 법률상 관계가 모두 유지되는 면도 있다.

법무법인 길도 윤예림 변호사



최근 이혼 후 재혼이 늘어나면서 상대방이 양육하던 자녀를 입양하는 일도 많아지고, 입양하면서도 가족의 유대감을 강화하기를 바라는 부모가 많아지면서 입양제도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 서류상 한 가정처럼 보이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이에 일반 입양제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친양자 제도가 도입되었다. 친양자는 양자가 양부모의 자녀로 출생한 것으로 다루어지고,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친생자로 표기된다. 그래서 오로지 법원의 허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친양자를 입양하려면,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입양하여야 하고, 친양자로 될 자가 미성년자여야 하며, 친양자로 될 자의 친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여야 한다.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하여야 하며, 13세 미만일 시 법정대리인이 친양자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수 있다.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자녀를 친생자로 입양할 때에는 혼인 유지 기간이 단축된다. 친양자 입양이 받아들여지면 친부모와 친양자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고, 성과 본도 자연스럽게 양부모의 것을 따르게 된다.

요건 중 가장 까다로운 것이 친부모의 동의를 받는 것이다. 다만 친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친권상실 선고를 받았을 경우, 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았을 때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도 선고할 수 있어, 친양자의 친부모가 아이를 얼마나 돌보지 않았는지 등을 판사님께 설명한다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다. 다만 친부모가 명시적으로 친양자 입양을 동의하지 않으면 친양자 결정은 어려워질 수 있다.

친양자 사건에서는 양부모가 열심히 아이를 돌보았다는 자료를 내는데, 그 자료를 보고 있으면 이 가족을 얼른 진정한 한 가족으로 묶어주고 싶다는 생각에 신청서 작성 속도가 높아진다. 친자식 이상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이 포근하게 느껴진다. 일상에서 아이와 함께 한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는 양부모의 모습에 일의 보람을 느낀다.

윤예림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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