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신청 1397건 심의…"196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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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196명에게 신규 보상을 결정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제22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신규사례 1397건을 심의한 결과, 196건(14.0%)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했다.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9만923건으로 이 중 심의 완료 건수는 7만5237건(82.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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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정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196명에게 신규 보상을 결정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제22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신규사례 1397건을 심의한 결과, 196건(14.0%)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접종 11일 후 발생한 발열, 접종 13일 후 발생하여 한 달 이상 지속된 전신 쇠약감, 기저질환 및 백신과 관련 없는 합병증으로 발생한 경우, 요로감염, 상기도 감염, 결장염 등 백신이 아닌 감염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 등은 기각됐다고 밝혔다.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9만923건으로 이 중 심의 완료 건수는 7만5237건(82.7%)이다. 사망 16건 포함 총 2만1960건(29.2%)이 보상 결정됐다.
본인부담금 기준 30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건 중 1만4303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5368건이 보상 결정됐다.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857명이며,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8명이다. 이상반응 분류상 '관련성 의심 질환'은 인과성이 명확하지 않지만 백신 관련성이 의심되는 경우로 최대 5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 47명에게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하여 신청 접수 중이며, 39명에게 지급 완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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