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비즈] 다자 간 매매 체결회사(ATS)와 자본시장 발전
‘다자 간 매매 체결회사(ATS·Alternative Trading System)’는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동시에 다수를 상대로 증권 매매, 중개, 주선, 대리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를 의미하는데 2013년 9월 자본시장법령 등이 개정되면서 ATS제도를 도입하는 데에 필요한 여건 조성작업이 마무리됐다.
ATS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ATS 거래 대상 상품은 상장주권 또는 증권예탁증권(DR증권)과 공정한 가격 형성 및 거래효율성 등을 고려해 총리령으로 정하는 증권이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총리령 개정으로 다양한 증권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매매 가격의 결정은 ▷경쟁 매매의 방법 ▷매매 체결 대상 상품이 상장증권인 경우 해당 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매매 가격을 이용하는 방법 ▷매매 체결 대상 상품 종목별로 매도자와 매수자 간 호가가 일치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하는 방법 등에 의한다.
또한 ATS가 준수해야 할 업무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래참가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한정되며 둘째, 종목별 매일의 가격과 거래량을 공표해야 하고 셋째, 매수 매도 호가 및 수량의 공개 기준과 매매 체결 원칙방법 등을 정한 내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투자자의 청약 주문 처리 시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청산 결제와 관련해 한국거래소(KRX)는 증권거래에 따른 매매 확인, 결제 증권, 결제품목, 금액의 확정, 결제 이행보증, 결제불이행 처리 및 결제 지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아울러 ATS에서의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매매에 관한 청약주문이나 호가의 상황, 풍문 제보나 보도, 발행인 등에 관한 신고 또는 공시, 매매 체결 관련정보 등의 감시업무를 수행하게 돼 있어 ATS 업무는 사실상 매매 체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11월 10일 최초의 ATS 설립을 위해 금투협회 및 7개 증권사 등이 참여해 총 34개사의 주주사가 총 자본금 1461억원 규모로 넥스트레이드 창립총회를 개최했고, 금융감독당국의 경우 11월 25일 ATS 인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법조문에서만 볼 수 있던 ATS 설립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참고로 지배구조와 관련해 금융위의 승인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5%를 초과해 ATS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미국·유럽·일본 등은 정규 거래소 외에 ATS 거래 시스템을 통한 주식거래 비중이 최대 40% 수준이고, 미국의 경우 2021년 8월 말 현재 SEC에 등록서류를 제출한 상장주식거래 ATS는 34개사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 해외 사례에 대한 관심도 지속돼야 할 것으로 본다.
ATS 제도가 그 취지대로 운용된다면 복수의 거래소를 통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 ATS의 매매거래시간을 거래소보다 늘리거나 매매거래 수수료 인하 등을 유도하는 등 투자자의 효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인 만큼 매매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선행해야 하겠지만 추후 ATS의 거래 청산 및 시장 감시업무를 경쟁관계에 있는 거래소가 담당할 경우 이해상충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장 감시와 청산 기능을 나눠 맡도록 별도의 독립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장기 추진과제로 검토해볼 만하다 할 것이다.
아울러 여건이 허락한다면 경쟁력 확보와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ETF, 비상장주식, STO(증권성 코인) 등까지 거래 대상 증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당국과 협의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ATS가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양적이나 질적으로 큰 성장을 하는 데에 기여하기를 기대해본다.
이후록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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