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 국채 투자 절차 간소화
국제예탁결제기구와 MOU 체결
외국인 투자자 금감원 등록 불필요
“외환 유입 효과 기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에 더 쉽게 투자하는 길이 열린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채권에 투자하기 위한 절차가 간단해지고 장외거래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외국인의 국채 투자가 활발해지면 외환 유입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 정부가 재정정책을 펼칠 수 있는 자금 조달도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결원)은 “지난달 29일과 오늘(1일) 유로클리어 및 클리어스트림 본사에서 기획재정부가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과 국채통합계좌 구축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은 각각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국제예탁결제기구로, 총 54.2조 유로 규모의 증권을 보관하고 있다.
그간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채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외국인 투자등록(IRC), ▲국내 은행이나 증권사를 상임대리인 및 보관기관으로 선임, ▲국내 직접계좌 개설 등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이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외국인 투자등록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만 2주 이상이었고 상임대리인 및 보관기관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도 추가로 발생했다.
한국 국채 시장은 2014년 491조원에서 지난해 926조원 규모로 성장했는데, 커진 규모만큼 국채 시장에 대한 접근성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 10월16일부터 외국인 국채투자에 대해 이자와 양도세를 사실상 비과세하기 시작했으며 한국 국채의 WGBI(세계국채지수) 편입도 추진해왔다.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세법 개정과 함께 정식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한국 국채가 지난 9월 세계국채지수(WGBI) 관찰대상국 편입에 성공하고, 해외 투자자의 국채투자에 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본 양해각서 체별을 통해 국채통합 계좌 구축 프로젝트가 점차 속도를 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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