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포럼] 이동에 장애가 없는 세상, 교통복지로 실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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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유독 증가하는 부문별 인구수가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인,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다.
교통약자의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는 것은 특정 대상과 연령층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 교통복지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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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유독 증가하는 부문별 인구수가 있다. 바로 교통약자 인구수다. 2021년 기준으로 교통약자는 전체 국민의 30% 수준인 1550만명이며, 고령화 추세에 따라 그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인,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다. 누구나 생애주기에서 한 번 이상 교통약자가 될 수 있고, 교통약자의 가족으로 그 영향권에 있게 된다. 교통약자의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는 것은 특정 대상과 연령층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 교통복지라 볼 수 있다.
정부는 2006년 교통약자법 제정과 함께 교통수단·여객시설 등에 엘리베이터와 같은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교통약자들을 위해 노력한다. 5년 단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계획을 증진하고, 해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 상황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이동편의시설 적합률은 지난해 77%에 달하는 성과를 보였으나 개선 속도·내용 측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특히 서울 등 일부 대도시권을 제외하고는 도시철도와 저상버스 등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공급이 충분하지 않고,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지역 간 연계가 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다행히 올 초에는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도입 활성화를 위한 교통약자법 개정이 이뤄졌으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교통약자 이동지원정책이 국정과제로 명시하면서 세부 사항이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2022~2026년)에 반영되기도 했다. 특히 교통약자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내년 1월부터는 교체가 예정된 시내버스·마을버스·농어촌버스를 저상버스로 의무 교체하게 함으로써 2021년 전국 30.6%에 불과했던 저상버스 도입률이 2026년에는 62%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예산도 전년 대비 2배 증액하고, 신규 버스 연구·개발도 진행하는 한편 주요 시외·고속버스 노선에 대한 휠체어 탑승 가능 버스 도입도 적극 늘려나갈 계획이다. 흔히 ‘장애인 콜택시’로 불리는 특별교통수단 개별 이동지원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전국적 서비스 기준 마련과 함께 운영비 국비 보조를 추진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비도시지역에는 특별교통수단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전국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예약·이용 가능한 통합 예약 시스템도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그 외에도 지자체별 교통복지 수준 측정을 위한 교통복지지표를 마련하고, 교통약자 동선을 고려한 이동편의시설 기준 개선도 추진한다. 민간이 혁신적인 이동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 정보관리와 공공데이터 개방도 진행할 예정이다.
12월 3일은 ‘세계 장애인의 날’이다. 누구나 차별 없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의 의미를 다시 떠올려보게 된다. 특히 물리적인 장애요소를 줄여나가는 제도적인 노력만큼이나 사람들의 심리적인 장애를 없애는 것도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모두의 열린 마음과 배려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불편 없는 이동길을 누리길 바란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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