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스카이72 인천공항공사에 반납" 판결… 스카이72 "영업권 여전히 보유" 입장

한종훈 기자 2022. 12. 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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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인천공항 토지에서 영업 중인 스카이72 골프장을 인천공항공사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또 스카이72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영업권은 여전히 스카이72가 보유하고 있어 후속 사업자의 골프장 영업은 불가능하다"면서 "스카이72와 인천공항공사 실시협약에는 영업권 인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으며 부동산 인도는 영업권과는 별개의 문제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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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인천공항 토지에서 영업 중인 스카이72 골프장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스카이72 하늘코스 1번 홀. /사진= 스카이72
대법원이 인천공항 토지에서 영업 중인 스카이72 골프장을 인천공항공사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1일 대법원 2부는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면서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에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선고했다.

반면 스카이72가 제기한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협의의무확인이나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은 모두 기각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유휴지였던 토지 일부를 골프장 부지로 임대하기로 계획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2년 7월 스카이72와 '제5활주로 예정지역 민간투자개발 실시협약'을 맺었다. 실시협약의 주요 내용 중 토지 사용기간을 2020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스카이72는 부지를 조성해 골프장을 운영했다. 분쟁은 토지 사용 기간이 만료되면서 시작됐다. 인천공항공사는 토지 사용 기간이 종료됐으니 토지와 건물을 넘기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인청공항공사는 골프장의 새 운영사로 KMH 레저를 선정했다.

반면 스카이72는 계약 만료가 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계약 기간이 남았다고 맞섰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스카이72 측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나 바다를 매립해 1조원대 시장 가치를 지닌 최고의 골프장을 만들어 낸 스카이72의 성과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또 스카이72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영업권은 여전히 스카이72가 보유하고 있어 후속 사업자의 골프장 영업은 불가능하다"면서 "스카이72와 인천공항공사 실시협약에는 영업권 인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으며 부동산 인도는 영업권과는 별개의 문제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9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는 사업자 입찰 과정에 대해 인천지검에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등장하는 녹음파일이 폭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스카이72는 "재기수사는 대법원 판결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인천지검의 수사에 의해 범죄 혐의가 밝혀질 경우 후속 사업자 선정은 원천 무효가 되며 모든 입찰행위는 원점에서 재검토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스카이72는 "골프장을 만든 스카이72에게는 한 푼도 보상하지 않고, 후속 사업자에게는 일체의 시설, 설비뿐만 아니라 장비 등까지 보상해주는 초유의 업무상 배임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임대차의 일반조건은 원상복구인데도 불구하고 인천공항공사는 후속 사업자 계약에서는 시설 및 설비와 장비 등을 공정한 가격으로 인수하는 특혜를 베풀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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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훈 기자 gosports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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