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스카이72 골프장 분쟁, 인천공항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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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근처 골프장 '스카이72' 운영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해 골프장 부지를 돌려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오늘(1일)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공사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스카이72는 인천공항으로부터 5 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 중구 소재 부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 운영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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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근처 골프장 '스카이72' 운영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해 골프장 부지를 돌려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오늘(1일)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공사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스카이72는 골프장 부지를 공항 공사에 넘겨주게 됐습니다.
스카이72는 인천공항으로부터 5 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 중구 소재 부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 운영해왔습니다.
2002년 실시협약 당시 양측은 계약 종료 시점을 '5 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습니다.
문제는 5 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불거졌습니다.
공사 측은 2020년 12월 31일로 계약기간이 끝났다며 스카이72에 퇴거를 요구하면서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 전부를 넘기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스카이72는 계약 만료가 '5 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것이니 계약기간이 남았다고 맞섰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1월 운영사를 상대로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3개월 뒤에는 골프장에 들어가는 전기와 수도를 끊었습니다.
스카이72 측은 자신들이 골프장 부지를 임차하는 동안 시설에 투자한 비용을 돌려받겠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양측의 당초 협약에 따라 스카이72의 토지 사용기간이 종료됐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는 취지로 인천공항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원심을 받아들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사진=스카이72 제공, 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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