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징역 15년 구형… 곽상도 “아들이 성과급 많이 받았다고 아버지 형사처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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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받은 곽상도 전 의원이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곽 피고인의 범행은 현직 의원의 뇌물수수 범행 중 직접 취득한 액수로는 전례가 없는 25억원에 달하고, 아들의 성과급 등으로 교묘하게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게다가 사회 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을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해 반성의 기색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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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전 의원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15년 구형하니 황당하다. 검찰이 답이 정해진 수사 했다”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받은 곽상도 전 의원이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곽 피고인에 대해 ‘부패의 축’이라 규정하며 징역 15년과 뇌물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했다. 여기에 더해 뇌물 25억여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그와 함께 뇌물공여자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는 징역 5년, 정치자금 공여자인 남욱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만배 피고인 등이 지방자치권력과 유착해 불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 민정수석비서관이자 국회의원인 곽상도 피고인과 또 다른 유착을 형성해 부정을 저질렀다”며 “대장동 비리 사건의 중요한 부패의 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곽 피고인의 범행은 현직 의원의 뇌물수수 범행 중 직접 취득한 액수로는 전례가 없는 25억원에 달하고, 아들의 성과급 등으로 교묘하게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게다가 사회 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을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해 반성의 기색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에서 잠시 일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다. 2016년 3∼4월 제20대 총선 즈음 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2015년 하나은행이 호반건설 측의 제안을 받고 화천대유가 꾸린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이탈하려고 하자, 곽 전 의원이 김씨의 부탁으로 하나은행을 설득해 위기를 해결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약 30분간의 최후진술을 통해 “아들이 다니던 회사에서 성과급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버지를 형사 처벌할 수는 없지 않으냐”면서 “제가 뭘 했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하나은행 문턱도 넘지 않았고 관계자들도 저를 못 봤다고 한다”면서 “검사가 조사한 것과 다른 사실을 ‘사실’이라고 할 거면, 당사자는 뭐하러 부르고 조서는 왜 작성하는 것이냐”고도 따졌다.
곽 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해서는 “변호사 보수로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것을 정치자금으로 의율(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서도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15년을 구형하니까 황당하다. 검찰이 답이 정해진 수사를 했다”고 거듭 억울함을 토로했다.
1심 선고공판은 내년 1월25일로 예정돼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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