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암시한 지인 찾아가 성폭행한 50대 집행유예

차은지 2022. 12. 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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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을 암시한 지인을 찾아가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일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23일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서 약물을 먹고 항거불능 상태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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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을 먹고 항거불능 상태인 지인 성폭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극단적 선택을 암시한 지인을 찾아가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일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23일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서 약물을 먹고 항거불능 상태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뒤 B씨의 주거지를 찾아 갔다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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