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소 안가도 된다"...車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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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전자제어장치(OTA) 업데이트는 정비행위에 해당해 등록된 자동차정비업자의 사업장 내에서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자동차 소프트웨어도 스마트폰처럼 언제 어디에서나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 항목 중 '보안·방범 시설'은 입주자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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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정비소나 서비스 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제4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기업들이 건의한 현장애로 규제 개선안을 심의·의결하고 추진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전자제어장치(OTA) 업데이트는 정비행위에 해당해 등록된 자동차정비업자의 사업장 내에서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자동차 소프트웨어도 스마트폰처럼 언제 어디에서나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건설기업 및 물류 종사자에 대한 중복적인 행정제재 및 교육이수 의무도 완화할 계획이다.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영업정지 기간 중 업무를 봐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 처분 외 과태료(300만원 이하)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의무위반행위로 인한 등록취소처분에 더해 별도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이 1개 위반행위에 대한 이중제재라는 점과,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외에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외에 별도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입찰 서류를 위·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했다면, 입찰 참가 제한만 받고 등록 취소까지는 되지 않도록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 2년간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재등록 제한 기간은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도블록 철거, 도배공사 단가 기준, 건설폐기물 파쇄 비용 계상과 관련한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를 개선한다.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가설 건축물이더라도 공공성과 한시성을 갖춘 경우에는 제한적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 항목 중 '보안·방범 시설'은 입주자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정비소 #OTA #무선업데이트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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