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12월~내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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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대기 정체 등 불리한 기상여건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다.
최근 4년의 경우 이 기간 세종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8.6㎍/㎥로 나타났다.
고농도 초미세먼지로 인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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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는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대기 정체 등 불리한 기상여건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다. 최근 4년의 경우 이 기간 세종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8.6㎍/㎥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 농도인 20㎍/㎥ 보다 43% 높은 것이다.
시는 선제 조치, 부문별 감축 강화, 시민건강 보호, 정보제공 확대 등 4개 분야 17개 저감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대책은 공공사업장 조기 감축·관리, 불법배출 사업장 단속 강화, 건설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농촌 불법소각 방지,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등이다.
고농도 초미세먼지로 인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제한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노동영 환경녹지국장은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해 계절관리기간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만큼 시민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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