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호텔 돌며 미성년자와 대마 흡연한 20대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에 있는 호텔을 돌며 미성년자와 대마를 흡연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예방 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에 있는 호텔을 돌며 미성년자와 대마를 흡연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예방 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9일부터 지난 8월24일까지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호텔 4곳 등에서 모두 6차례에 걸쳐 마약류인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당시 함께 있었던 미성년자 B양에게 매번 소지하고 있던 대마를 제공해 흡연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대마를 소지하고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흡연하게 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B양이 먼저 마약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관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밀양 여중생 성폭행범, 딸 낳고 맛집 운영…백종원도 방문"
- 조국 "최태원 불륜엔 관심없다…노태우 범죄수익금이 재산 출발점"
- 한강서 끌려간 13세 여학생들…유흥업소 갇혀 성인남성과 강제 성관계
- 국힘 "김정숙 여사, 나흘만에 6천만원 4인 가족 5년치 식비 탕진"(종합)
- 김영배 "16세 연하 아내와 20년 열애 후 결혼…신혼생활 장난 아냐"
- 손예진, 현빈과 주말 데이트? 햇살보다 빛나는 미소 [N샷]
- "불륜하는 친구, 사생활인데 손절할 정도인가요?" 갑론을박
- 베트남 하노이 호텔서 한국인 여성 피살…韓남성 용의자 체포
- "충격" 이민우, 현관 비밀번호 잊은 母 패닉…치매검사 결과에 눈물
- 고속도로서 휴대폰 보다 승객 4명 사망사고…버스기사 집유,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