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업무개시명령, 효력 있다” 하루 만에 말 뒤집은 국토부

송진식 기자 2022. 12. 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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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휴대전화 통보, 본인동의 있어야”
다음날 “공공안전 등 긴급 시 효력” 번복
서울의 한 시멘트공장 앞에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의 시멘트 수송 차량들이 서 있다. 강윤중 기자

국토교통부가 운송거부(파업) 중인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통보 중인 가운데 ‘휴대전화를 통한 명령서 전송’에 대해 하루만에 “효력이 있다”며 말을 뒤집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가 넘은 시각에 해명자료를 배포해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은 행정절차법이 정하고 있는 처분의 방식”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밤늦게 이례적으로 해명자료를 낸 것은 지난달 29일부터 업무개시명령서를 조합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휴대전화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것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해당 사례를 보면 사진으로 촬영된 업무개시명령서가 조합원의 휴대전화로 전송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가진 파업관련 백브리핑에서 휴대전화를 통한 전송에 대해 “본인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힌 바있다. 당시 백브리핑에 참석한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휴대전화를 통한 (업무개시명령) 통보는 본인 동의가 필요한데 현 상황에서는 동의를 얻기 어렵기때문에 다른 여러 전달 수단을 강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29일 화물연대의 한 조합원이 휴대전화를 통해 받은 업무개시명령서. 국토교통부의 업무개시명령서를 사진으로 촬영한 뒤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화물연대 제공

김 실장의 말은 본인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통보하는 건 효력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화물연대 등이 휴대전화로 통보받은 사례의 경우 본인동의가 없었기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배경이기도 하다. 일부 언론도 김 실장 발언을 들어 이번 휴대전화 통보 사례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하루만에 말을 뒤집었다. 지난달 30일 배포한 해명자료에서 국토부는 “행정절차법 제24조제2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을 활용한 처분의 방식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르면 본인동의 없이도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하루 만에 말을 번복한 배경에 대해선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1일 오후 재차 해명자료를 내고 “지난달 29일 백브리핑에서 국토부 관계자(김수상 실장)의 발언은 운송거부자가 문자수신 사실을 부정하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 우편송달, 공시송달 등 다양한 방법도 활용한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뒤늦게 ‘휴대전화를 통한 통보’의 합법적 근거를 찾았다해도 화물연대의 파업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사례인지는 따져봐야할 사안이라는 지적도 노동계에서 제기된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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