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선택' 문자 후 약 먹은 지인 찾아가 성폭행한 50대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극단적 선택을 암시한 지인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일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23일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서 약물을 먹고 항거불능 상태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극단적 선택을 암시한 지인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일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23일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서 약물을 먹고 항거불능 상태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뒤 B씨의 주거지를 찾아 갔다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밀양 여중생 성폭행범, 딸 낳고 맛집 운영…백종원도 방문"
- 조국 "최태원 불륜엔 관심없다…노태우 범죄수익금이 재산 출발점"
- 한강서 끌려간 13세 여학생들…유흥업소 갇혀 성인남성과 강제 성관계
- 국힘 "김정숙 여사, 나흘만에 6천만원 4인 가족 5년치 식비 탕진"(종합)
- 김영배 "16세 연하 아내와 20년 열애 후 결혼…신혼생활 장난 아냐"
- 손예진, 현빈과 주말 데이트? 햇살보다 빛나는 미소 [N샷]
- "불륜하는 친구, 사생활인데 손절할 정도인가요?" 갑론을박
- 베트남 하노이 호텔서 한국인 여성 피살…韓남성 용의자 체포
- "충격" 이민우, 현관 비밀번호 잊은 母 패닉…치매검사 결과에 눈물
- 고속도로서 휴대폰 보다 승객 4명 사망사고…버스기사 집유,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