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악성·폭력 민원 좌시 않겠다"…고소·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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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는 1일 악성·폭력 민원으로 인한 직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고발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적법하게 행정처리를 했음에도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 폭행 등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 녹음·녹화 등의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법적 검토를 한 뒤 시 차원에서 고소·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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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충주시는 1일 악성·폭력 민원으로 인한 직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고발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적법하게 행정처리를 했음에도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 폭행 등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 녹음·녹화 등의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법적 검토를 한 뒤 시 차원에서 고소·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특이 민원 전담부서 지정, 상황별 대응 매뉴얼 제작, 부서별 비상대응반 구성,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 캠) 도입 등 후속 조처를 할 방침이다.
또 악성·폭력 민원 피해 공무원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충주시는 행정안전부의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 방침에 따라 민원실 비상벨 설치,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도입,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지원 조례 등을 시행 중이나 민원인의 폭언, 욕설, 폭행에 시달리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민원인의 괴롭힘에서 벗어나려고 질병, 육아 등을 이유로 도피형 휴직을 하는 직원이 연간 수십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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