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제천역∼의림지 구간 개방화장실 21곳 지정

권정상 2022. 12. 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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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는 1일 도심 지역에 개방화장실 21곳을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천지역의 개방화장실은 모두 45곳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제천역∼의림지 솔밭공원 간 7㎞ 도로변에 200∼300m 간격으로 산재해 있다.

제천시는 이날 개방화장실 참여 업체·기관과 협약식을 하고 개방화장실을 표시하는 현판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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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개방화장실 인증서 제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제천시는 1일 도심 지역에 개방화장실 21곳을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천지역의 개방화장실은 모두 45곳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제천역∼의림지 솔밭공원 간 7㎞ 도로변에 200∼300m 간격으로 산재해 있다.

기존 개방화장실이 관공서 위주로 지정된 것과 달리 이번에는 금융회사, 주유소, 시장, 판매점, 병원 등 민간이 다수 참여했다.

이 개방화장실은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연중무휴 운영된다.

제천시는 이날 개방화장실 참여 업체·기관과 협약식을 하고 개방화장실을 표시하는 현판을 전달했다.

김창규 시장은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개방화장실을 확충했다"며 "운영 상황을 살펴 가며 개방화장실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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